집안일 시키고 보조금으로 인건비..학교 이사장 집유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7-11 08:39:32 수정 2022-07-11 08:39:32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이

행정실 직원에게 7년 넘게 집안일을 시키고는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7년 넘게

광주 남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운전과 은행 심부름, 관리비 납부 등

집안일을 도맡게 하고,

서류상으로는 학교 행정 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2억 9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행정실 직원에게

'이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지시한

행정실장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수령한 보조금이

모두 환수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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