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부영주택*전남도*나주시 협약 공개하라'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7-12 14:46:11 수정 2022-07-12 14:46:11 조회수 6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맺은

협약 내용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광주 경실련이 전남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부영주택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전남도와 나주시가
3자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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