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둘러야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7-30 12:44:24 수정 2022-07-30 12:44:24 조회수 0

다음달 4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됨에 따라,

전남도가 등기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와 임야, 건물 등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는 제돕니다.



전남의 경우 이달 말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 필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만 5천 건으로,

취득 원인별로는 매매,상속,증여 등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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