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극복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장성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돼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2천 8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오는 22일부터 9월말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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