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담양군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주민 8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는 등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뒤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이 군수의 구속 여부는
오늘(24)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 담양군수
- # 영장실질심사
- # 선거법
- # 위반
- # 이병노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