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법인 김이수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의결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인사와 교수, 이사회 등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쯤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총장이 물의를 일으킨 교수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단과대 학장들에 대해
징계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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