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다 잔소리" 부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22-08-25 15:47:44 수정 2022-08-25 15:47:44 조회수 1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승철 판사는
64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28일 고흥군 자택에서
"음주운전에 걸리고도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아내의 질책에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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