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50대 여성 징역 2년 선고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8-30 11:08:19 수정 2022-08-30 11:08:19 조회수 3

간병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지원해달라며

공무원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상해를 입어 간병 방문 서비스 대상이 됐지만

현금으로 지원해달라며

곡성군 공무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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