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지원해달라며
공무원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상해를 입어 간병 방문 서비스 대상이 됐지만
현금으로 지원해달라며
곡성군 공무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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