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근로자 신규채용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김영창 기자 입력 2022-09-01 17:00:26 수정 2022-09-01 17:00:26 조회수 1

광주시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광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와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에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월 50만원으로 최장 3개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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