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 기간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지난해 여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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