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집행유예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9-07 16:55:12 수정 2022-09-07 16:55:12 조회수 4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담당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 노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법인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외에 감리자 차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

굴착기를 조종했던 조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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