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토석 채취 업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군수를 구속 상태에서,
친인척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군수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토석 채취 업체 대표로부터
총 6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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