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사 비리 혐의를 받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75살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 등이 수사 기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임했고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점을 토대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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