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고 박관현 열사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박 열사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던 박 열사는
수감 중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
지난 1982년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 # 광주광역시
- # 518광주민주화운동
- # 박관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