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초등학생 두 명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23) 밤 10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 두 명이
빌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머리에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 학생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채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며,
경찰은 전동킥보드 대여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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