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우종훈 기자 입력 2022-11-23 11:23:58 수정 2022-11-23 11:23:58 조회수 8

장애인을 괴롭히고 폭행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지난해 9월부터

광주 한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일하며 목을 조르는 등

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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