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노후계획도시 대책은 전국적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과밀화 상태인 수도권 신도시의 문제로,
대규모 미분양 물량에 시달리는 지방주택시장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을
조성 20년 경과 도시로 정하면, 건설사에게
20년 내구성만 갖춘 저급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