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불량해" 초등생 가혹행위, 체육관장 징역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2-15 15:50:15 수정 2023-02-15 15:50:15 조회수 0

아이들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체육관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체육관장인 41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체육관장은 지난 2020년, 여수시 한 체육관에서

어린이가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있지

않아 태도가 불량하다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초등학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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