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체육관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체육관장인 41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체육관장은 지난 2020년, 여수시 한 체육관에서
어린이가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있지
않아 태도가 불량하다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초등학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MBC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