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가족들이
법원에서 5.18 정신적 피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 신봄메 부장판사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윤 열사의 어머니에게 3억 2천만 원을,
나머지 가족에게 각각 2천 3백여만 원의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원 #5.18 #정신적피해보상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