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소 승소

이다현 기자 입력 2023-02-16 10:53:51 수정 2023-02-16 10:53:51 조회수 7

1980년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가족들이

법원에서 5.18 정신적 피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 신봄메 부장판사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윤 열사의 어머니에게 3억 2천만 원을,

나머지 가족에게 각각 2천 3백여만 원의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원 #5.18 #정신적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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