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철거 공사 감리자 선정한 공무원 벌금 200만 원

이다현 기자 입력 2023-02-22 14:12:32 수정 2023-02-22 14:12:32 조회수 6

광주지법이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철거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광주 동구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0년 12월

퇴직 공무원의 부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따르지 않고

광주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 차 모씨를

학동4구역 철거 공사 감리자로

선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당하게 감리자로 선정된 차 씨는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저버려

붕괴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학동붕괴참사 #공무원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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