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철거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광주 동구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0년 12월
퇴직 공무원의 부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따르지 않고
광주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 차 모씨를
학동4구역 철거 공사 감리자로
선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당하게 감리자로 선정된 차 씨는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저버려
붕괴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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