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령한 '개구리 주차' 1분만 해도 5만 원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8-03 08:09:32 수정 2023-08-03 08:09:32 조회수 5

(앵커)

요즘 같은 피서철, 주요 관광지엔

인도 위에 차를 대는

이른바 개구리주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란

강릉 주문진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심각한데요.



8월부터는 인도 위에

불법 주차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MBC강원영동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주변의 왕복 2차선 도로.



400m 넘는 양쪽 보행로 위로

쉰 대 넘는 차가 줄줄이 주차돼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 지구대 바로 앞에 있는 인도에도

차들이 빼곡히 들어찬 모습입니다."



보행로의 절반 넘는 공간을 가로 막은 차량도

쉽게 눈에 띕니다.



* 김문자 / 강릉시 주문진읍 주민

"보행자도 불편하고 차가 이렇게 왕복으로

다닐 때 그때도 힘들고..."



* 김진호 / 서울시 봉천동

"지나다닐 때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근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구간이지만

단속 CCTV가 없다보니,

차량들이 보행로를 무단으로 점령했습니다.



가림막처럼 시야를 막다 보니

등하굣길이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최준식·최윤성 / 강릉시 주문진읍 주민

"저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미처 오는 차를 다 못보고 지나가다 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강릉시는 7월 한 달간

인도 위 주차를 금지하는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가본 현장은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단속을 맡고 있는 주문진읍사무소가

현장 계도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 강릉 주문진읍사무소 관계자

"(계도 활동은 혹시 하셨나요?)
어깨띠 매고 쫓아다니며, 전단지 뿌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그런 행정 인력은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하지만 8월부터는

이런 인도 위 주차 함부로 하다가는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인도 점령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손성호 / 강릉시 교통질서팀장

"똑같은 각도 똑같은 장소에서 (1분 전하고)

1분 후에 (사진 2장을) 찍으셔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나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주차하면 4~5만 원,



소화전 5m 이내는 8~9만 원이 부과되는데'



모두, 시민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


#개구리주차 #인도주차 #단속 #과태료 #신고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