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화장장 불허처분은 부당”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9-29 15:26:41 수정 2024-09-29 18:06:43 조회수 22

광주 광산구가 동물 장례시설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업체는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하려고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키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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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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