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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녀상 훼손 시 처벌"..전국 최초 '경고판' 등장

허지희 기자 입력 2026-02-12 22:24:45 수정 2026-02-13 14:21:07 조회수 54

◀ 앵 커 ▶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거나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부 단체의 행위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처벌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제지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충북 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소녀상 훼손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판을 세우며 직접 보호에 나섰습니다.

MBC충북, 허지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24년 8월,
음성군 설성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 입니다.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소녀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려 하자,
현장을 취재하던 지역 신문 기자가
수필을 낭독하며 앞을 막아섭니다.

◀ SYNC ▶
고병택 / 기자
"치유되지 않는 이 아픔을
그 치욕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

◀ SYNC ▶
김병헌 /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정신차려요. 매춘부상이 자랑은 아니잖아."

소녀상을 둘러싼 이른바 '철거 퍼포먼스'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자,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의한 겁니다.

◀ INT ▶
고병택 /음성타임즈 대표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잠시 이제 생각한 게
그럼 나도 퍼포먼스를 하자,
막는 퍼포먼스를 하자. 그럼 되지 않느냐 그런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 단체의 행태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전국을 돌며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
비하하고,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 앞까지 찾아가 혐오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 SYNC ▶
김병헌 /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지난 4일)
"위안부 사기극의 중단과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안부 피해를
'전시 성노예 범죄'로 규정한 국제사회와
역사학계의 일치된 결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사 왜곡입니다.

결국 지자체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음성군과 음성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소녀상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

공원 내 조형물인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겁니다.

◀ INT ▶
노홍래 / 충북 음성군 도시공원팀장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소녀상 모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어제(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녀상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명시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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