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라디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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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6일 “산업재해,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성진 변호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안전은 당연한 의무다.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면 해당 기업은 회생 불가능한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589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도 벌써 287명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닙니다. 모두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메시지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비용'으로, '귀찮은 문제'로, '후순위 문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안전투자에 인색합니다. 위험요인을 발견해도 근본적인 설비 개선은 하지 않습니다. 경고 표시나 안전교육 같은 임시방편만 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변호사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을 많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사고는 오랫동안 방치된 위험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현장 노동자들은 사고 발생 전에도 이미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잠재적 피해자인 노동자가 사고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검진 자료, 화학물질 정보 등을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전 과정에 현장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참여를 명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는 "오늘도 무사고! 내일도 무사고!"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생명보험",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 같은 현수막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재해는 산업 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효율과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관행도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도 바뀌어야 합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사회, 이번을 계기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