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패밀리렌터카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등록일 : 2019-03-03 08:11

안녕하십니까 ㈜패밀리렌터카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삼성화재가 우월적 “갑”의 지위를 이용한 의무보험가입자 중소기업에대한 계리(숫자)노름 보험사기한 새로운증거도 은폐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을 고발합니다.삼성화재보험은 보험사기꾼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작하여서 즉 법적상태인 보험사기꾼에게 지급되지도 지급될수도없는 지급준비금537,718,619원을 과대계상하여 의무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단체할할증에 이용 보험료를 편취 갈취 삼성화재가 보험사기하는데는 보험계약,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은 있으나 마나로서, 이와 같은 악랄하고 잔인한 삼성화재의 보험사기한 수법들을 고소하였어도 새로운 증거도 묵살 은폐 방조하고 있는 파렴치한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입니다. ♣지급준비금이란? 책임준비금 구성 항목의 하나로써,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향후 지급해야할 모든 보험금을 평가· 추정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삼성화재가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여서는 절대안됩니다. 사기꾼이 고의한 보험사기 사건을 역이용하여서 계리(숫자)노름 가입자의 보험료를 편취하고 있는 삼성화재 계리행위자 및 방조한 담당자들을 ⓵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⓶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등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에 근거하여서 엄벌하여야만함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서울경찰은 국민의 적입니다. ♣ 보험업법 위반이 곧 보험사기행위이며, 보험사기가 곧 보험업법 위반행위입니다 1. 대학병원이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허위진단서를 사기꾼과 (주)패밀리에게 이용하여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편취한 것이 사고처리규정을 위반한 보험사기행위였습니다 1. 사기꾼을 69,350원이라고 확정 통보 공표하여놓고서도 교통사고 피해자 537,718,619원으로 조작 계리노름한 것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제204조(벌칙)에 저촉되는 보험사기행위였습니다. 1. 이와 같이 조작된 사기꾼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하여서 종합보험요율을 75%에서 250%로 계리노름 보험료 폭탄하여 (주)패밀리를 도산하게 한 것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이를 방조한 보험사기행위였었습니다. 1. (주)패밀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보험료 25억여원을 받아 챙기고서도 더 챙기려고 보험범죄를 ㈜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3회나 편취한 것은 보험계약을 위반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창탈한 보험사기행위였었습니다. * 증거 : 광주동구보건소19479공문서(광주행정심판위원회가 2017-157로 인정함.)가 삼성화재가 사기꾼을 형사처벌하지않고 이를 역이용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계리노름 보험사기를하였었던 확실한 새로운증거입니다. 사기꾼이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발병한 병(CRPS)를 이용 (주)패밀리 보험금 갈취를 고의 기획한 2006. 8. 18.사기 사건처리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은 법적상태인 사기꾼(69,350원)에게, 날짜를 거짓한 대학병원의 허위 진단서를 이용 사기꾼을 교통사고 피해자(537,718,619원)로 조작하여서 의무보험가입사업자(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 (주)패밀리의 보험요율을 75%(2억5천만원)에서 250%(10 억원)로 과대계상 보험료 폭탄한 것은 0.01%의 잘못도없는 (주)패밀리에게 보험범죄 100%를 덮어씌워 10년기업(주)패밀리를 강제도산하게한 것으로서, 삼성화재가 이윤 추구를 위해 고의 기획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능가한 보험사기 사건이였었습니다. 이를 방조 하수인 노릇만하고 있는 아주 나쁜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입니다. 삼성화재가 보험회사의 우월적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대학병원의 거짓 허위진단서를 이용 보험사기꾼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작하여 지급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하여서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갈취 강제 학살하였어도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계리노름 보험사기행위를 하였어도 “죄”가 되지않는 다는 서울경찰에게 수사권독립이라 소가 웃고 개가 웃고 있습니다.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언론의 눈과 귀를 막아 자신들의 보험사기행위들을 감추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악랄한 기만행위들을 이제는 밝혀야만합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는 은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23조만을 악용하여 삼성화재의 계리노름 보험사기를 방조 ,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과 대학병원의 허위 소견서를 형사처벌하지않고 방조 방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는 삼성화재가 매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고있는 수십억원의 감독분담금에대한 예우 차원으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사고처리규정,보험업법 제102조3 및 제204조(벌칙)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 삼성화재는 본 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철저하게 준수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을 계산하여 보험사기꾼으로부터 보험가입자를 보호하였어야함에도, 삼성화재가 이윤을 추구하기에만 급급 (주)패밀리를 학살한 것입니다 삼성화재보험 가입자는 삼성화재의 봉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수없이 검찰에 탄원하였어도 검찰 또한 한통속입니다.이를 묵살 방조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이 더 나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사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멀고도 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k5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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