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상습 폭행한 전과자가
같은 혐의로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정영하 부장판사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모친을 상습 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데도,
올해 초 전남 곡성군 자택에서
또다시 80대 모친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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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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