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금리 대출에 나체사진 협박 일당에 실형 선고

김초롱 기자 입력 2024-11-22 12:58:05 수정 2024-11-22 16:29:59 조회수 28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나체 사진 등을 받아 협박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정영하 부장판사는
대부업법과 성폭력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3명에게는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소액 대출 조직을 운영해
피해자 200여 명에게
연이율 9천%로 수억 원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받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대부업체 #불법대출 #나체사진 #협박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