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나체 사진 등을 받아 협박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정영하 부장판사는
대부업법과 성폭력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3명에게는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소액 대출 조직을 운영해
피해자 200여 명에게
연이율 9천%로 수억 원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받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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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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