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5.18 기념일 당일에는
광주 어디에서나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년 넘게 따로따로였던 5.18 관련 조례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뿐만 아니라
각종 5.18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는
36만 4천여 명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올해는 5.18 기념일에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입니다.
광주시가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5.18묘역과 사적지 등을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이같이 한 겁니다.
* 정석희 /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장
"5.18기념일 만큼은 5.18에 대한 정신을 되새기면서
하루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투입된 예산은 2억 8천만 원으로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에
따른 겁니다.
이 조례는 5.18과 관련해
뿔뿔이 흩어졌던 11개 조례가
하나로 통합돼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5.18 기념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5.18 사업 예산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3단체 중심이었던
5.18기념사업위원회를 없애고
5.18정신계승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외부전문가를 늘려 정신계승위원회에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와 자문권을 부여해
기관 간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 구성도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나
30명으로 꾸려집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은
정잭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5.18 기념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경과 보고회를 열어야 합니다.
* 정다은 /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제는 정신계승 위원회를 통해서 입안 과정, 추진과정
평가과정에서 의회가 다 하지 못했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또 5·18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했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을 명문화했습니다.
기존조례들이 포괄하지 못했던
진상규명과 왜곡대응을 위한 규범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5·18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 옛 망월묘역 안장 범위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세부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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